군포시 전기차 보급 활성화 사업 시행
2017-02-01 13:25
지정 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1천900만원 지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1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와 미세먼지 발생 감소 등을 목표로 시행되는 시의 전기자동차 보급(보조금 지원)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추진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전기자동차 1대당 1천9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한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체, 단체 등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절차 등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에 제시된 차량으로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