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 갑질' 정일선 현대BNG 사장, 벌금 300만원
2017-02-01 08:12
'약식기소'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정식재판 진행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甲)질' 논란을 일으킨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47)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떨어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을 검토해 형벌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사장에 대한 약식기소 명령에는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정 사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주당 52시간이 넘게 일을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아울러 정 사장이 3년 동안 교체한 운전기사 수만 해도 수십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