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부가가치세 70억원 전액면제
2017-01-31 14:4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가 3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설립 이후 의왕시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대행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70억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가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대행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공단에만 면제조항을 두어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가 지자체 대행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공사는 2011년 설립돼 의왕시 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부가세 과세 대상인데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의왕시가 부가세에 대한 누적분 및 가산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의왕시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지방공사 대행사업비 부가세 면제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70억 원 전액을 소급 적용 및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사는 설립 당시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근거로 공단을 청산하고 공사로 통폐합해 설립된 기관으로 부가세가 전액 소급 면제되는 통합 지방공사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