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옥내 노후 수도관 개량비용 지원

2017-01-31 14:06

[사진=과천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수도꼭지에서 녹물 또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물이 나오는 가정의 노후 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개량비용 지원은 건축한 지 20년이 지난 주택의 녹슨 옥내 급수관 교체 등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녹물이 아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6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85㎡ 이하)로 교체 및 갱생 공사 두 분야로 나눠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는 총 공사비의 5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되 공동주택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갱생공사는 총 공사비의 70%,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되 공동주택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비는 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세대당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주택(연면적 100㎡ 미만의 단독주택), 접수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과 신축한 지 20년 미만의 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 연접된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녹슨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