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제한은 불법" 워싱턴주, 트럼프 첫 제소...反이민 행정명령 논란 가중
2017-01-31 11:38
자치법원 차원 첫 소송...추가 영향줄지 주목
수천명 시위 속 논란 가중 우려도
수천명 시위 속 논란 가중 우려도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워싱턴 주가 이슬람권 7개국 출신의 입국을 금지시킨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제소는 이례적이어서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로스엔젤레스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밥 퍼거슨 미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치국가"라며 "입국 금지는 불법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또 "대통령의 정책은 주민 수천명과 주 소재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민자와 난민을 환영하는 워싱턴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소하면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을 무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주정부가 제소 등 직접적인 저항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 소송이 다른 지방법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한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특정 종교를 겨냥한 이번 조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수용했던 사례와 닮았다"며 "모든 미국 시민이 일어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이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는 예측불가이며 우리는 굴하거나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난민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워싱턴 주 최대도시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3000여 명이 시위를 벌이는 등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