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퇴임...5기 재판부 성과는
2017-01-31 08:18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1일 퇴임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박 소장 호의 성과가 회자되고 있다.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이던 그가 2013년 4월 12일 5대 헌재 소장으로 임명됐을 때 법조계에선 의외라는 평가가 많았다.
소장 자리는 늘 재판 경험이 많은 대법관 출신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소장이 이끄는 '5기 재판부'는 지난 1400일간 헌재 역사상 어느 재판부보다도 더 크고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처리했다. 통상적인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든 정당해산·탄핵심판을 모두 경험했다.
5기 재판부를 대표하는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우선 꼽힌다. 2013년 11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이자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이와 별도로 2015년 2월 헌재는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하며 사회에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처벌법을 폐기했고, 전통적 부부 윤리는 거대한 변화에 맞닥뜨렸다.
2014년 10월 재판부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는 기존 3:1 이하에서 2:1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표심을 좇는 정치권에선 구획 재구성을 놓고 일대 쟁투가 벌어졌고 2016년 4·13 총선은 새 선거구획을 적용한 첫 선거가 됐다.
그해 3월엔 일몰 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전격적으로 한정 위헌 판단했다. 재판부는 "낮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야간시위에 길을 터줬다.
지난해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주장한 '청탁금지법'에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해 법 시행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