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피해 지원사업에 8억 투입
2017-01-27 17:32
그물망 시설 등 최대 300만원 지원…내달 9일까지 신청
제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8억원을 투입, 모두 400여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농가가 해당된다.
신청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 그물망, 방조망, 전기울타리 등이며,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를 지원 받는다.
다음달 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모두 370농가·7억8400만원, 110.4㎞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