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82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2017-01-26 07:2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에 대당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 민간 보급 분량은 82대이며, 충전기 설치는 환경부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전기차 민간보급을 위해 올해 18억1000만원(국비·14억원, 시비·4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기아차 레이(경형·판매가 3500만원)와 쏘울(중형·4250만원), 현대차 아이오닉(중형·4000만원), 르노삼성 SM3(중형·4190만원), 닛산 LEAF(중형·5480만원), BMW i3(중형·5710~6420만원),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경형 화물차·3690만원), 르노삼성의 트위지(2인용·1600만원)가 해당한다.
이중 가장 비싼 BMW i3(5750만원)의 경우 3850만원에 살 수 있다.
전기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혜택이 있다.
전기승용차는 한번 충전에 약 130㎞를 달릴 수 있다. 최고 속도는 165㎞/h다.
연간 충전비용은 45만원이다. 가솔린(휘발유) 차량의 연비 267만원과 비교하면 매우 경제적이다.
현재 성남시내에서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급)는 중원구 성남시청, 분당구 율동공원, 야탑맛고을 공영주차장, 구미동 하나로마트, 수정구 이마트 성남점, 신흥동 성남종합시장 공중전화부스, 판교 포스코 ICT 사옥 앞 등 7곳에 있다.
오는 5월까지 판교 공영주차장·환승주차장, 성남아트센터, 위례 국방연구원 등 4곳에 추가 설치된다.
전기차를 사려는 일반시민, 법인, 기업, 단체 등은 성남시에 소재한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40곳)을 찾아가 신청서와 성남시민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을 내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18억4800만원(국비·14억800만원, 시비·4억4000만원) 사업비로 전기차 민간 보급에 나서 85대를 보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