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확정
2017-01-25 15:5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국비 11억원과 시비 6억원을 포함한 총 17억원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상록구 반월동 창말 생활편익체육시설 조성공사와 삼천리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단원구 선부동 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마을 진입도로, 가스 공급관, 생활체육시설 공사 등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산시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976년부터 지정됐으며, 건축·형질변경 인·허가 제한으로 구역 내 주민은 낙후되고 불편한 환경에서 거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