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로 드러난 ‘쿠첸 본색’, 전기밥솥 화재 ‘방송촬영 금지’
2017-01-30 07:49
아주경제 유진희 기자 = ‘소비자중심경영’을 표방해온 쿠첸이 최근 원인모를 밥솥 화재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합의를 하면서 '언론사와 접촉 금지' 등 사고를 서둘러 덮기 위한 문구를 넣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쿠첸은 지난 24일 최근 자사의 전기밥솥으로 인해 화재 피해를 본 김모 씨와 보상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쿠첸 관계자는 “김씨와 합의를 했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쿠첸측은 소방과학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원인을 적극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 등의 문구는 제외했다.
이에 대해 쿠첸 관계자는 “아직 사고 원인 분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3년 11월 쿠첸은 자사의 전기밥솥(모델명 WHA-VF1077G) 뚜껑 내부에서 금속가루가 떨어지는 등의 결함이 발견돼 같은 제품 3만3000여대에 대해 리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쿠첸의 다른 전기밥솥(CJH-BT0602IC)에서도 같은 증상이 발생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에 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자가 피로감을 느껴 합의에 나선 것으로 추측된다”며 “소비자로서는 어쩔수없는 선택일 수 있겠지만 사고 발생 제품의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쿠첸측의 사고 대응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까닭은 또 있다.
쿠첸측은 지난해 12월 21일 김씨의 전기밥솥 화재가 난 이후 한 달 넘게 자사의 '사고 매뉴얼'을 강조하며 50만원의 위로금만 지급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 방송사가 김씨에게 전기밥솥 화재 관련 인터뷰를 신청하자 쿠첸은 돌연 피해보상금을 200만원으로 올리며 부랴부랴 합의에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쿠첸측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해명하는 것이 향후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