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박근혜 대리인 측에 격노한 이유는?
2017-01-26 00:0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측에 격노했다.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에서 박한철 소장은 자신이 1월 31일자로 소장에서 내려온다며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될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 공석을 넘어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헌재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트집을 잡자, 박한철 소장은 "재판부는 대통령 대리인의 방어권을 보호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법정에서 마치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가정해서 발언하는 것은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무례한 이야기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한편, 2월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