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투싼·QM3 24만대 규모 집단 리콜

2017-01-24 10:59
환경부 “3개 차종 배출기준 초과 했다”

배출가스 초과 차량. [자료=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국내 경유차량 중 인기모델이 스포티지·투싼·QM3 24만7000대가 배출기준 초과로 집단 리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사전조사 후 그해 10월부터 12월까지 15개 차종(사전조사 48개 차종 중에서 선별) 예비검사를 벌였다.

본검사에서는 예비검사 15개 차종 가운데 6개 차종을 선별했는데, 여기에서 해당 3개 차종이 적발된 것이다.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차종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6000대, 투싼2.0 디젤 8만대, QM3 4만1000대 등 24만7000대 규모다.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