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공직선거법개정 주요내용 안내
2017-01-23 15:56
선관위는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개정의견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개정)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하다.
○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허용(개정)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동시 수신자가 20인 이하라 하더라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규정(개정) ⇨ 기존 유권자가 무차별적으로 받던 문자메시지 대폭 감소.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 선거여론조사 공정성·객관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허용(신설) ⇨ 떴다방식 업체 난립 방지 등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신설) ⇨ 적극적인 여론조사 참여 및 응답률 제고로 신뢰성 확보.
○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신설) ⇨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담보.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기간 합하여 4회 초과하는 여론조사비용 선거비용 산입(신설) ⇨ 잦은 선거여론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신설) ⇨ 위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업체를 제재하여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반복될 위험성 차단. ○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가능(개정) ⇨ 선거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