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공직선거법개정 주요내용 안내

2017-01-23 15:56

 

아주경제 윤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세종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중 ▲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개정의견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개정)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하다.

○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허용(개정)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동시 수신자가 20인 이하라 하더라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규정(개정) ⇨ 기존 유권자가 무차별적으로 받던 문자메시지 대폭 감소.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 선거여론조사 공정성·객관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허용(신설) ⇨ 떴다방식 업체 난립 방지 등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신설) ⇨ 적극적인 여론조사 참여 및 응답률 제고로 신뢰성 확보.

○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신설) ⇨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담보.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기간 합하여 4회 초과하는 여론조사비용 선거비용 산입(신설) ⇨ 잦은 선거여론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신설) ⇨ 위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업체를 제재하여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반복될 위험성 차단. ○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가능(개정) ⇨ 선거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