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분쟁중 '압박용' 소송 줄었다
2017-01-23 15:04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지난해 보험업계의 분쟁조정 소송 제기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접수된 보험사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만3253건으로 2015년(1만1185건)에 비해 16% 증가했다. 분쟁 조정 신청은 가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금 지급 등과 같은 분쟁을 소송 전에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전체 분쟁 건수는 늘었지만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압박용' 소송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 소비자와 분쟁중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같은기간 551건에서 193건으로 전년대비 65%(358건) 줄었다. 지난해 소송제기 현황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72건, 2분기 61건, 3분기 60건으로 매 분기 감소세를 나타냈다.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MG손해보험(7.7%)으로 나타났다. 이어 AXA(7.3%), 한화손보(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AIG, 에이스, 농협손보는 보험사 소송제기 건수가 한 건도 없었고, 동부화재(0.1%), 메리츠화재(0.17%)도 매우 낮았다.
소송제기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회사는 AXA로 지난해 28건을 기록해 전년(13건)대비 2.2배 늘었다.
그밖에 메리츠화재(97%), 롯데손보(92%), 흥국화재(86%) 등은 모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금소연 관계자는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손보사의 분쟁중 소송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집중관리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