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단 안도의 한숨···향후 법리 논쟁 ‘진검승부’ 준비 중

2017-01-19 15:48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 전경[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1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접한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겨를도 없이 비상근무체제를 이어갔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영장기각 이후에 벌어질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돼 일단 다행이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주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체제 유지...재판 준비에 총력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검의 수사 압박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신병 상태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특검의 칼날은 여전히 이 부회장을 겨누고 있다.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기소 방침도 밝힌 상태다.

결국 모든 것은 재판을 통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삼성 최고수뇌부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년 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청탁이 없었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등에 지원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오해를 풀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특검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 대응할 법적 증거를 충분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에 전문가 추가 검토
이를 위해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변호인단에 전문가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판사 출신 송우철(55·16기), 문강배(57·16기) 변호사를 축으로, 검찰 출신 이정호(51·28기)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권순익(51·21기) 변호사, 오명은(38·38기)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인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여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58·18기) 팀장(사장)을 좌장으로 한 미래전략실 법무팀도 가세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검은 소명으로 제기한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재판에서 증명하기 위해 보다 강한 증거와 정황을 제시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특검의 증명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재판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준비해야 할 것들이 훨씬 많다.

삼성 관계자는 “변호인단 내에서 법률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특검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법리 해석 경험이 많은 이들을 충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