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올해부터 3년간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

2017-01-19 13:10
도시지역 660㎡에서 1,000㎡으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상향 조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완화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발부담금 완화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이며, 강화군 기준 부과대상 기준면적이 도시지역은 660㎡에서 1,000㎡으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상향됐다.

그동안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해 왔다.

하지만,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허가,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어 왔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부과기준 면적이 상향되는 임시특례 조항의 신설로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농업용 창고 등을 건축해 사용하는 군민들과 영세 개발업자에게는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줄어 각종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