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판사 기각 결정에 정청래 "기각은 헌법위반…법원도 헌법아래 있다"
2017-01-19 09:42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의연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19일 정청래 전 의원은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다.>헌법 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아래 있다"라며 분노했다.
이날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