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도 SK·롯데·CJ 등 대기업 수사 확대
2017-01-19 08:44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과 대기업의 뇌물 의혹 수사는 중단 없이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무산된 것과는 상관없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 지은 다음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다른 대기업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영장실질심사 결과와는 큰 상관없이 대기업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이외에 대기업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은 2015∼2016년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가 설립·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자금 출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삼성의 경우 이들 재단 출연금 외에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 지원금,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이 뇌물로 간주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들 그룹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에 모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다.
초점은 국민연금이 2015년 7월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과 같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전후로 정부가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정황이 있느냐는 것이다.
삼성 다음으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SK의 경우 박 대통령이 2015년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사면을 고리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을 요구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 24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단독 면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함께 최 회장의 사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 회장의 사면을 검토했고 사면 직후 김창근 회장으로부터 '하늘 같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SK와 함께 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롯데도 면세점 인허가 등 현안을 놓고 박 대통령과 거래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CJ는 지난해 이재현 회장의 광복절 사면이 부정한 거래의 결과로 의심된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들 그룹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폭이 예상 외로 좁혀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이전에도 삼성 이외 대기업 수사는 제한적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전부 뇌물공여로 의율(적용)된다"면서도 "다만, (삼성 이외)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 여부, 금액 등을 고려해 입건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