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日 제화업체 '리갈'과 소송권 분쟁
2017-01-18 19:21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금강제화가 일본 제화업체 '리갈코포레이션'과 소송권 분쟁에 휘말렸다.
18일 리갈은 금강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표등록무효심판 등을 제기했다.
리갈은 190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표로 등록됐으며, 1961년 미국 브라운그룹이 해당 브랜드를 인수했다. 이후 1990년 브라운그룹은 리갈코포레이션에 캐나다, 미국,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국가 상표권을 넘겼다.
이어 "이후 무단 등록된 상표 양도와 제조·판매 금지 등과 관련해 금강 측과 논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금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강제화는 리갈 측의 이같은 주장을 적극 부인했다.
금강제화는 자사 법무법인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