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2017-01-18 15:24
지난에 29동(개량비 지원 9동) 처리로 7250 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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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 및 개량에 드는 비용으로 가구 당 최대 312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312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가 인근 주민 센터 또는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에 소정의 양식으로 신청하면 적격여부 등을 판단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에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는 올해 7728만원을 들여 23개 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