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경북대구협의회, 18세 선거법 인하 촉구
2017-01-18 13:10
18세 선거법 인하 촉구를 위한 1만인 선언...전국 동시 기자회견
이들은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시대적 요구이며,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청소년은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수 있는 행복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선거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YMCA 입장문 발표를 통해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5대 권리 중 참정권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3.1운동. 4.19혁명 등 역사적인 사건과 촛불집회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했다"며 "성숙과 미성숙이 나이만으로 판단돼 참정권 부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18세 참정권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정책, 청소년정책에 의견을 내고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경북, 춘천, 대전, 부산, 광주, 경남도의회, 국회 등에서 전국YMCA 동시다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