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자동차세 1월 선납시 10% 공제혜택
2017-01-17 15:0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오는 31일까지 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납부하면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차종별 세액공제액에 차이는 있으나 몇 천원부터 십여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한 제도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