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벌인다
2017-01-15 08:05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16~20일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31개 시군 가운데 오산·안양·의왕·고양·수원 등 5개 시는 도와 시·군 합동점검반이 단속에 나서고, 나머지 26개 시군은 자체계획을 수립해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추 밤 조기 명태 등 제수용 식품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등이다.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산물 1588-812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