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17년 달라지는 제도 홍보

2017-01-13 10:19
- 군민이 알아야 할 3개 분야 23건의 시책 선정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이 2017년 정유년을 맞아 군민의 행복과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시책·제도를 알려 군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보건·복지 ▲농산·경제 ▲일반행정 ▲도시환경 분야로 주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대 분야 23건의 시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사망한 참전·보훈 유공자 배우자 수당 50,000원이 신설 됐으며, 보훈 명예수당도 월 5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어 새롭게 전면 교체된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중인 경우에는 읍·면 사무소로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또한 농산·경제 분야에서는 산지를 3년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했던 경우에 한해 불법산지 전용임시 특례규정이 적용 예정이다. 시행기간은 2017. 6. 3 ~ 2018. 6. 2이며, 종합민원실 허가민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도 시행된다. 가구당 연 15만원 한도의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스포츠용품점, 영화관 등 문화 활동의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도시 환경분야로는 자원 재활용 촉진 및 환경보호를 위해 2017.1.1.부터 생산 출고되는 빈용기 보증금이 전격 인상된다. 빈병 규격별로 최대 350원까지 보증금 인상예정이며,

 재난 안전 및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소화기, 화재경보기)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밭 고정 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면적 확대, 인삼 생산시설지원대상 품목 확대 등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내용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생활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군민들이 이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