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
2017-01-12 17:09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