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떼인 임금만 1조4000억...1월부터 편의점 등 2만곳 집중단속

2017-01-12 15:05
고용부,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임금체불 집중 감독 대상[자료=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청년 임금을 떼 먹는 소위 ‘열정페이’와 최저임금 위반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1월부터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2만여곳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악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근로자 32만5430명이 떼인 임금만 1조4286억원에 달하는 등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전 3월부터 시작하던 근로감독을 올해는 1월부터 시행, 조기에 법 위반 행위 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전국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원·하청 상생, 장애인·외국인·용역·여성 등 4대 취약분야 등 3개 분야를 중점 감독한다.

우선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6개월내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번 이상인 사업장 3000곳을 1월부터 집중 감독한다.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감독도 강화한다.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4000곳, 하반기에는 음식점, 배달업 등 4000곳의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을 감독한다.

청소년, 현장실습생(인턴) 등 고용사업장 500곳의 '열정페이'도 집중 감독 대상이다. 특히 열정페이 감독은 정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하청 상생을 위해 하도급이 보편화한 업종에서는 불법 파견, 기간제법 위반 등을 엄격하게 감독한다.

원청업체의 법 위반은 엄정하게 처리하고, 법 위반이 아니어도 하청업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컨설팅 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정보기술(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이 감독 대상이다.

유통 등 도·소매업과 콜센터·전자수리 등 서비스업종 200개 사업장의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파견 사용업체 500곳의 불법 파견 등도 감독한다.

법원 등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언론·국회 등 문제 제기 사업장은 수시로 감독한다.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4대 취약계층은 대상별로 맞춤형 감독을 한다.

상반기에는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 300곳을, 하반기에는 운수·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와 1차 산업 관련 200개 사업장을 감독한다.

정부는 특히 감독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불시감독을 벌일 사업장을 지난해 500곳에서 올해 10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감독한 사업장 중 5% 안팎을 다시 감독해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바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