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7년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공제
2017-01-12 13:5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10%의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2017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제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연세액의 10% 경감과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이후 당해년도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전입 자치단체에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