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1억1600만원 부과

2017-01-12 11:49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0만 7877건, 31억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0억 16만 원보다 1억 1584만 원(3.9%)이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2684건 5억 2600만 원, 남구 3만 8823건 13억 7300만 원, 동구 1만 1909건 3억 8300만 원, 북구 1만 4852건 4억 9200만 원, 울주군 2만 9609건 3억 4200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 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