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4억8200만원 투입

2017-01-12 11:16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오는 31일부터 접수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2017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국·시비 등 총 4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경유차 300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진행한다.

조기폐차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이다. 최근 2년 이상 울산시에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나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1인 1대에 한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최대 165만 원(총중량이 3.5t 이상의 경우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의 경우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울산시 환경보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방법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의 '2017년 울산광역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정상운행판정 차량으로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억 500만 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389대를 폐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