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15% 내린다…보증금 3억일 때 연간 38만4000원
2017-01-12 11:00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가능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15%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분양보증과 하자보수보증 등 보증료도 4~20% 정도 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료 인하 및 보증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와 보증범위 등을 개선해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세권 설정에 비해 비용은 저렴하고 경매 등 복잡한 회수 절차 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 임차인 보호효과가 강력하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기존 0.150%(개인 임차인)에서 0.128%로 14.6% 인하하기로 했다.
가입대상 주택범위를 기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한도도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0% 이내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방문이나 서류 송부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 온라인만으로 보증가입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HUG가 운영하는 분양보증과 하자보수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4~20% 가량 인하해 주택 사업자와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