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15% 내린다…보증금 3억일 때 연간 38만4000원

2017-01-12 11:00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가능

보증료율 조정내역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15%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분양보증과 하자보수보증 등 보증료도 4~20% 정도 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료 인하 및 보증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와 보증범위 등을 개선해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이를 대신 변제하는 보증상품이다.

전세권 설정에 비해 비용은 저렴하고 경매 등 복잡한 회수 절차 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 임차인 보호효과가 강력하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기존 0.150%(개인 임차인)에서 0.128%로 14.6% 인하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연간 보증료 부담이 45만원에서 38만4000원까지 줄어든다.

가입대상 주택범위를 기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한도도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0% 이내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방문이나 서류 송부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 온라인만으로 보증가입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HUG가 운영하는 분양보증과 하자보수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4~20% 가량 인하해 주택 사업자와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