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재벌개혁에 법인세 인상 얘기 없어” 비판
2017-01-11 10:1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다크호스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 개혁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문 전 대표가 전날(10일) 발표한 재벌 개혁에 ‘법인세 인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전 대표의 재벌 개혁에 대해 “법인세 인상 얘기가 전혀 없었다”며 “(재벌 대기업의)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전 대표의) 재벌에 대한 태도와 노동에 대한 태도는 상반된 측면이 있다”며 “30대 재벌이 750조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노동자 임금이나 국민 복지수준은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재벌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 보편적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를 비롯해 야권통합, 개헌 등 정치 사안에 관한 의견도 피력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천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 전 대표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한 데 대해 “청산 대상은 아니고, 경쟁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헌발(發) 야권연대에는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개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을 매개로 할 필요는 없다”며 “신분 세탁하는 데 개헌이 이용되고 있다. 개헌을 매개체로 한 연대는 옳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전날 총수 일가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벌 개혁안을 내놨다. 이 밖에도 △노동자추천이사제의 순차적 도입(공공부문→4대 재벌→10대 재벌 순) △총수 사익 편취 시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