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롯데·신세계·현대·탑시티 등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주차장 계획 미달…"주차난 불보듯"
2017-01-11 11:15
시, 주차장 여부 확인 뒤 특허권 교부 등 사후 관리 시급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달 새롭게 선정된 서울시내 4개 면세점이 모두 관광버스주차장 확보계획을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 상태로 면세점이 문을 열 땐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해외관광객 증가에 따른 '도심 주차 몸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신규 시내 4개 면세점에 대해 관광버스 주차환경을 사전 점검(2016년 12월 26~27일)을 벌여 주차구획 협소, 계획 대비 주차면 부족 등 개선 사항의 추가 조치를 최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롯데(잠실롯데타워, 1월 5일 개장), 신세계(강남점, 12월), 현대(무역센터점, 12월), 탑시티(신촌민자역사, 10월) 등이다.
예컨대 신세계 면세점은 특허심사 신청 시 발표한 59면(대형)보다 4면이 모자란 55면(대형)만 확보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신세계 측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과 협약을 통해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35면, 호텔 VIP 주차장 부지에 20면을 각각 두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의 경우 앞서 59면(대형 32면, 중형 27면)을 충족토록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역별로 도심공항터미널 9면(대형 2면, 중형 7면), 무역센터 내 발렛 주차구역 활용 6면(중형), 별관주차장 1층 재정비 공사 후 44면(대형 30면, 중형 14면) 등이다. 그렇지만 설계된 주차구획 크기가 대형 관광버스 제원 최대치에 훨씬 부족하고 회전반경도 협소, 향후 계획면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됐다.
롯데 면세점은 특허심사 신청 당시 월드타워점 관광버스 부설 주차장에 210면이 기 확보된 것으로 전했으나 164면(1층 67면, 3층 97면)으로 훨씬 적게 파악됐다. 시는 롯데 측에 관광버스 주차장(지상 1·3층) 내 승용차가 주차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하라고 회신했다.
서울시는 사전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세청에 당초 관광버스 주차장이 계획대로 확보됐는지 이행 여부 확인 뒤 특허장을 교부토록 요구했다. 또 신규면세점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 등 특허부여기관의 관련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관광버스의 주차공간 확보는 사후관리가 시급하다.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계획 면수만큼 확보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