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강화
2017-01-10 14:53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장기요양기관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요양기관 지정 때 개설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검토하고, 정부 평가를 거부하면 운영권을 박탈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때 설치·운영자가 과거에 의도적인 폐업을 반복했는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내용과 기관 운영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 후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으로 제한적이다.
서비스 제공 원칙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수급자인 노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했다.
김혜선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도입 10년차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1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