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오는 10일 '세월호7시간' 시간대별 행적 자료 제출

2017-01-09 15:18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당한 지 한달 째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10일 제출한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완성해 주말 동안 검토를 끝냈다”며 “내일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맞춰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22일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시간대별로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의 국회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의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 지난 1일 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련 설명을 해왔으나, 당일 세부 행적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답변서는 헌재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돼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답변서는 거의 분 단위로 박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업무 내역을 담고 있으며, 박 대통령도 주말에 직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그날의 행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서 충분히 설명되리라고 본다”며 “박 대통령은 그날 오전 내내 서류검토를 많이 했다고 한다. 서류를 쌓아놓고 그야말로 서류와 싸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답변서는 박 대통령이 당일 아침 기상해서부터 처리한 개인적 용무와 공적 업무의 시간대별 내역과 구체적인 내용,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 등을 총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1일 기자간담회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지난 5일 헌재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8시 30분쯤 윤 행정관을 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고 9시부터 관저 집무실에서 밀린 서류 업무를 챙겼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크다.

오전 10시쯤 세월호 사고 발생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불러 12시 이전까지 보고를 받았으며, 목이 안 좋아 의료용 가글을 전달받은 것 외에는 외부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성형․미용 시술 의혹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대본 방문이 늦어진 것은 ‘전원 구조’ 오보로 상황을 오판했고, 경호상 절차와 중대본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머리 손질 시간도 20여 분에 불과했다는 등의 설명도 답변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