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검토 안한다"

2017-01-05 20:30
기재부 등 경제부처 입장과 배치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출처=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정부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명절 선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가액한도 상향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과도한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이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설·추석 선물의 상한을 올려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대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