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담보대출사기 게이트로 번지나…수조원대 피해 가능성 대두

2017-01-05 18:43

아주경제 임애신기자 = 6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육류담보대출사기 피해 규모가 최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한 냉동창고는 4개다. 따라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냉동창고 물품에 대한 대출을 전수 조사한다면 금융사들의 피해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국의 냉동창고 현황을 급하게 파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3일 현재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경기도 일대 4개 냉동창고(키스톤CS, 우일산업, 선화CS, 신우냉동)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 대출금 규모는 5056억원이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이 중 동양생명의 대출금은 2802억원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화인파트너스 581억(12%), HK저축은행 380억(7%), 효성캐피탈 311억원(6%), 한화저축은행 184억(4%) 등의 순으로 규모가 컸다. 대기업인 포스코대우 126억(2.5%), 현대CNF 73억(1.4%), 씨제이프레시웨이 68억원(1.3%)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지난 3일 이후에도 대출을 해줬다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가 추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언론에서 피해 규모가 5000억이라고 했다가 현재 6000억원으로 늘었다"며 "이는 초반에 사기대출이 이뤄진 냉동창고가 2개였다가 나중에 3개, 4개로 늘면서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대출사기에 휘말린 금융사는 총 18곳이다. 동양생명, 전북은행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소공신협, 화인파트너스, HK·한화·세람·조은·예가람저축은행, 한국·신한·DGB·오릭스·효성캐피탈 등 제2금융권이 대거 포함돼있다.

육류 수입·소비업체인 현대CNF, 씨제이프레시웨이, 포스코대우 등 대기업도 피해를 입었다.

업계 관계자는 "육류 냉동창고는 주로 경기권에 몰려 있다"면서 "창고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피해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육류대출담보로 인해 피해를 본 금융사와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사기극은 대출규모가 가장 큰 동양생명으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1월 중순 육류담보대출에서 연체가 급증하고 일부 데이터가 맞지 않다는 점을 포착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경위를 파악한 결과,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 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육류담보대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한 HK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고 금감원은 지난달 27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섰다. 피해 금융사로 구성된 채권단이 실사를 통해 대출 규모와 피해액을 파악하면 금감원은 이에 따른 내부 통제 절차와 대출 취급 과정에 문제가 있나 살펴 볼 예정이다. 필요 시 금융사에 대한 제재나 제도상의 허점 보완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소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육류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다.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이러한 대출 방식은 수입업자뿐 아니라 수출업자도 마찬가지다. 

동산담보대출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등기 의무가 없어 양도담보대출로 분류된다. 육류의 경우,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으로 짧다. 매번 등기 설정과 말소를 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등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때문에 담보물이 얼마나 저당 잡혀 있는지, 담보가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이처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대부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대출사기 역시 이 같은 구조상의 허점을 노렸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하나의 담보를 놓고 여러 금융사가 중복 대출을 취급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출 선후관계 등에 따라 피해보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명확화하기 위한 피해업체들의 법적 공방도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