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주방·냉동창고 오가다 뇌출혈로 사망한 호텔 조리사…법원 "산재 아냐"
2023-10-15 10:51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당뇨 등 평소 뇌출혈 위험 요소를 갖고 있었다면 근무 환경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8년간 근무한 조리사로, 지난 2020년 7월 4일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족은 △1000도가 넘는 고온의 주방과 냉동창고를 오가며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었고 △사측 권유로 휴일에도 기능장 시험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뇌출혈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7시간 50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16분으로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질병 인정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짚었다. 고용노동부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업무에 따른 사망이라고 인정한다.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주방 내 온도와 외부온도 사이에 일정한 차이는 있었겠지만 1000도의 고온에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다고 볼 수 없고, 조리 기능장 시험의 경우 개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측면이 더 많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