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과 함께 연말정산"…17% 단일세율 적용

2017-01-05 12:00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규정 적용은 다른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은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47만4000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2014년 귀속 50만8000명, 2015년 귀속에는 54만4000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방법 등에 있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17% 단일세율 선택과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은 다르다.

또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내국인과 다른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은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사진=김동욱 기자 fame@]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에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기술자가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계 투자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해준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원어민 교사로 활동하면서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도 면제대상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오는 15일부터 내달 중으로 소득공제 증명자료와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은 오는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발급되고, 환급금 수령은 4월 초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외국인들이 연말정산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한·영문 대조식 연말정산 책자를 발간하고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준비했다.

영문 안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eng)나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