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본다
2017-01-05 08:00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첫 제공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게 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정부3.0 기조에 맞춰 작년 처음 도입됐다.
'절세 주머니' 메뉴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는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거나 결제 시 단말기에 직접 입력해야 해 다소 번거로웠다.
소비자는 SK텔레콤 스마트청구서, KT의 클립,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 앱 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현금 지불 시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이를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된다. 발급 후에는 과거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6개월 간 서비스를 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앱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 입력돼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누락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추가로 정정·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정부3.0 기조에 맞춰 작년 처음 도입됐다.
'절세 주머니' 메뉴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는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거나 결제 시 단말기에 직접 입력해야 해 다소 번거로웠다.
현금 지불 시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이를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된다. 발급 후에는 과거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6개월 간 서비스를 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앱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 입력돼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누락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추가로 정정·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