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금품 로비설’ 사실로 인정

2017-01-05 02:09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의원들이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는 "로비는 있었으나 돈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4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이 지역구에서 법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에게 개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삭감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A의원이 법인시설 관계자가 돈 같은 것이 든 봉투를 건네려는 표시가 있어 단호히 거부했다고 말했다"며 "실제 돈이었는지를 본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법인시설 관계자들이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A의원 등에게 로비를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만났으나 위원장은 법인과 개인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수당을 줘야 한다는 소신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의회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기관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백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로비 의혹이 터져 나오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1주일간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였다.

경북도는 2017년도 예산안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억490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이 14억900만 원, 개인시설이 2억4000만 원이다.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000만 원만 삭감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의견이 팽팽해 표결까지 했다.

이를 두고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했고 금품 로비까지 시도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개인시설 종사자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를 찾아 수당 차별 지원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년 동안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4000여 명은 매월 9만 원에서 14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종사자 2000여 명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의회가 금품 로비 의혹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경북도의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규명해 도의회의 명예를 회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