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법 현수막·벽보 제거 월 200만원 지급… 주민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2017-01-03 10:09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면서 주민 일자리도 늘리는 주민수거보상제로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다.
강서구는 이달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현수막에 이어 벽보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보상금도 최고 월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작년 말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주민감시관 20명의 모집이 완료됐다. 불법전단(벽보)을 정비할 50명은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
불법유동광고물은 주로 현수막과 전단지 형태로 무분별하게 사용된다. 거리를 어지럽히고, 동종 업체간 분쟁도 빈번해 제거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갈수록 많아진다.
구는 주민감시관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500~3000원, 불법전단은 20~100원 한달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줄 예정이다. 실적이 우수한 주민감시관은 다음해 모집 땐 우선 채용하고 3년 이내에서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