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괴롭혀도 처벌" 일본, 3일부터 개정 스토커법 시행
2017-01-03 00:00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고통 유발 행위를 스토킹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본 개정 스토커 규제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거절을 했는데도 SNS에서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등에 집요하게 글을 남기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 방식은 기존 '징역 6월 또는 벌금 50만 엔'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만 엔'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비(非)친고죄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은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만남 요구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찰이 경고와 체포를 시행할 수 있게 했지만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한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