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기존 역사 검정교과서 사용
2017-01-02 14:26
2월 중 검정교과서 공급…“역사 교육 관련 연구학교 지정 없다” 재확인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을 지난 3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중‧고교 국정 역사 교과서 적용 시기를 당초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기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도교육청은 “교과서 주문 공급 기간을 고려할 때 3월부터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검정교과서 주문을 완료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이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하고, 검정교과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 대상 학교는 고등학교 15개교다. 올해 중학교 1학년에는 ‘역사’를 편성한 학교가 없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사’를 편성한 학교는 17개교이다. 이 중 15개교가 이미 국정교과서를 주문한 상태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는 교육청의 안내 절차에 따라 국정교과서 주문을 일괄 취소하고 검정교과서를 주문하게 된다”며 “검정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인 2월 중에 학교 현장에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국정교과서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담화문과 관련 “역사 교육 관련 연구학교 지정, 운영은 없을 것”이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1년 안에 만들도록 했는데, 부실한 교과서로 비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서 충실한 교과서 제작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 국정화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