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高금리 매기는 저축은행 대출 영업 제동 걸린다

2017-01-02 17:37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고신용자에게 2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을 내보내는 저축은행의 무차별적인 대출 영업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저축은행들이 자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상위 14개사의 금리 체계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저축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신용자에게도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내보내는 식으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서다. 

점검 결과, 저축은행들이 형식적인 금리산정체계로 차주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금리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원가를 임의 추정하거나 근거 없이 조정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등 금리산정체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 원가 산정 결과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받은 부도율 등으로 산정한 대출원가를 반영할 경우 금리가 7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금리를 41.5%포인트나 인하 조정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로 대출을 해 주는 식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대출금리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은 신용등급별, 금리구간별 대출 금리만 공시하나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인터넷 등 대출경로별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저축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업계와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출금리산정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불합리한 영업 관행도 시정된다. 이번 점검 결과, 대출모집인들이 동일자에게 여러 저축은행에서 과다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는 ‘대출늘리기’를 통해 과다채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타금융사에서 대출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저축은행에서 '대출늘리기'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다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토록 저축은행과 MOU 체결을 추진한다. 

안병규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국장은 “저축은행 이용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부합하는 적정한 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출금리 공시항목이 확대되면 저축은행간 금리인하 경쟁이 촉진돼 고객이 보다 쉽게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