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환전도 까다롭게…" 중국 외환방어 총력전

2017-01-02 14:17
환전 신청서에 외화사용 내역 구체적 기입…허위 작성시 2년간 환전금지 조치
5만위안 이상 대규모 현금거래시 당국에 보고
자본유촐 통제하는 인민은행…저우샤오촨 "외환보유고 관리 철저해야" 강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외환 방어를 위해 자본유출 통제 고삐를 조이고 있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외환 관리 고삐를 바싹 조이고 나섰다. 당장 외환보유고 3조 달러 마지노선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는 중국이 외환 방어에 나선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산하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1일부터 개인의 연간 외화 구매한도는 5만 달러로 이전과 변함이 없지만, 신청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고 베이징청년보가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인들은 외화 매입 신청서를 작성할시 기본적인 정보 외에 외화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과 내역까지 기입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 구매, 주식 투자, 보험 구매 등을 목적으로 한 외화 매입도 금지했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엔 외환 관리당국에서 법에 따라 감찰대상에 올리고 2년간 외화 매입을 금지한다. 행정처벌을 받거나 개인신용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료=중국언론 종합]


이뿐만이 아니다. 인민은행은 오는 7월부터는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대규모 현금거래 기준액도 기존의 20만 위안에서 5만 위안(약 865만원)으로 확 낮춘다는 방침이다. 위안화가 아닌 다른 통화의 현금 거래도 1만 달러 이상이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당국은 돈세탁 등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중국은 달러당 위안화 환율 7위안과 외환보유고 3조 달러가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위안화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자금 유출이 본격화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중국은 최근 자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을 통제하고, 위안화를 팔아야 하는 다른 거래들도 제한하며 강제적으로 자본유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해 마지막 날인 31일 국가외환관리국을 찾아 외환보유고 관리에 빈틈없이 철저할 것을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얼마 전 중국 '외환보유고 조종자'로 불리는 인융(殷勇) 인민은행 행장조리를 부행장으로 전격 발탁한 것도 중국이 자금유출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투자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