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거쳐 새해 맞는 제약, 사업전략 키워드는?
2016-12-31 02:03
약가제도‧조세지원‧해외수출‧윤리경영 등 굵직한 변화 잇따라…맞춤 전략 필요
그 중 하나가 ‘약가제도’다. 올해 7월 정부는 글로벌 혁신신약(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 임상과 연구개발 투자 등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약제)에 대한 약가를 우대하고 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이 최근 1~2년에 걸쳐 제약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신약개발 성과와 동기를 확산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평가해왔다.
또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퇴장방지의약품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출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등의 정책방안도 제약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주목되고 있다.
‘조세지원’도 주요 키워드다. 최대 R&D 투자액 30%와 시술투자 금액 10%가 세액 공제되는 신산업에 신약과 바이오의약이 지정됐고, 신약 3상 임상시험과 바이오의약품 1‧2상 임상시험도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약 443억원의 세액공제분이 발생했고, 내년에도 이러한 조세지원이 연구개발로 재투자돼 선순환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외 수출’을 위한 지원환경이 갖춰지고 있는 것도 주목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열린 ‘2016년 하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으로 공식 가입했다.
ICH 가입은 의약품 허가·심사, 사후관리 체계 등 의약품 규제가 선진국 수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업계에선 2014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이어 ICH 가입이 제약사들의 해외수출 규모 확대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리경영’은 올해 9월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김영란법)으로 국내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내년 들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에서도 올해 회원사들의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의심기업 파악 무기명 설문조사를 2차례 실시했고, 연말연시와 설 명절 시즌을 맞아서는 선물제공에 주의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내년을 글로벌 제약시장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길목으로 보고 있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맞춰 윤리경영 실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윤리경영 강화로 발전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내년에도 윤리경영 정착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