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육류담보 사기대출 관련 동양생명 현장조사
2016-12-29 19:50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육류(肉類)담보 사기대출과 관련해 동양생명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2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7일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동양생명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관리 과정에서 담보물 창고검사 중 부분적으로 담보물에 문제가 발견됐다"며 "육류담보대출로 회사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육류담보 대출은 소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로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동양생명은 3800억원 규모의 육류담보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한 육류 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히 불어나자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한 뒤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저축은행, 캐피털사도 3000억원 규모로 육류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제2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