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
2016-12-29 17:05
민간사업자만 과잉 보상, 국가와 지자체에 큰 부담···실시협약 변경·해지 근거 마련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막대한 규모의 혈세 보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안겼던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에 대해 국회가 대대적 손질에 나선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은 △민간사업자 과잉보호 금지 △실시협약 변경 및 해지 근거 마련 △요금인상 억제 등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10월 신규 민간투자사업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하지 않도록 결정했지만 정부의 조치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선 운영사의 불합리한 요금인상이나 막대한 혈세 보전을 막을 수 없어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시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실시협약 체결 이후 10년이 경과한 후 5년마다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익보장은 물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제적 상황 변화를 협약에 재반영토록 했다.
김 의원은 "그간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의 과잉보전과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해 왔다"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 예산낭비 방지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공익 목적 달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