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세월호 7시간 등 수사혐의 논의

2016-12-29 17:34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변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사진=연합]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위민관 접견실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뇌물죄 의혹 등 핵심 소추사유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접견해) 탄핵사건의 쟁점인 형사 부분이 인정되느냐, 아니냐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직접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잠깐 여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리인단 중 일부 변호인과 별도로 접촉해왔지만, 전체 대리인단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주인 1월 3일부터 헌재가 탄핵심판의 '본게임'격인 변론기일을 시작하는 만큼 이날 면담은 변론 전략에 박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하는 작업이 될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수차례 해명에도 가라앉지 않는 '세월호 7시간' 의혹 역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소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대리인단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시간대별 업무 행위뿐만 아니라 머리 손질이나 식사 등의 사적인 일상 행위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날 대리인단 상견례에는 기존 대리인 9명이 참석하지만 향후 대리인 2명가량이 추가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대리인으로는 서울지검장과 광주 고검장을 지낸 이범관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