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리수 안착"

2016-12-29 08:00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 상향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내년에도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및 연착륙을 이어간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착시키고, 상호금융권의 분할상환 비율은 2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 방안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해 13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과 3월에 각각 잔금대출, 상호금융권으로 여심신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도입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 건전성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계부채 특별점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은행권 주담대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활 목표 비율을 각각 42.5%→45%, 50%→55%로 상향 조정했다. 상호금융권도 종전 15%에서 20%로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높였다.

서민금융 지원 차원에서 내년 미소금융, 햇살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은 올해보다 1조3000억원 확대 공급한다. 7조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잇돌 중금리대출은 1조원 늘어난 2조원으로 공급 여력을 늘렸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보다 강화된 자격 요건에서 44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연 7000만원으로 제한되고, 대출한도도 3억원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한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상환 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 강화에도 힘쓴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패스트트랙을 확대해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을 최소 3개월로 단축시키고,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위임을 금지하는 등 규율을 보다 엄격히 한다. 매입기관의 과거 불법추심기록 확인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